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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개헌론...핵심은 국민이다.

고친다는 것은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 바로잡기 위해 사용되는 말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개헌론도 이에 대입해보면 그 방향과 의도에 대해 알 수 있다. 나라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고친다는 말이다. 그만큼 현재의 헌법이 나라의 운용에 있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다원적 가치구조에 맞춰 발전해 온 한국사회의 현실을 헌법이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개헌은 필요하며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틀을 변화시킬 때이다.



헌법은 국가통치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이다. 이 헌법에서 제일 처음 보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헌법 제1조에서 말하고 있듯이 나라의 주체는 ‘국민’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개헌의 이유가 들어있다. 현재 헌법에서 보장하는 각종 기본이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냐는 점이다. 단순히 개헌 논의가 일부 집단의 이익과 입장에서만 이뤄지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헌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들은 시민의 기본권 강화, 경제민주화, 소수자 보호,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것들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개헌은 ‘모든 국민’을 위한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특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다수에 의해 외면 받아 모든 국민에서 배제된 ‘소수자’들을 위한 개헌이 절실하다. 사회적 소수자나 소외 계층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표명하고 관철시키는 데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헌법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일부가 배제된 채 국민의 다수를 위해서 적용이 된 경우가 많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위험사회에서 배제된 수많은 을들을 모든 국민 속에 포함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개헌이 가야할 방향이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무시되었던 양성평등, 환경권 등을 챙겨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모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을 여는 것이 개헌이 가져야 할 방향이다. 현행 헌법도 1987년 개헌 당시 직선제라는 국민적 합의에 뿌리를 둔 치열한 사회운동과 토의의 결과였다. 더 많은 사람들을 고려하고 다원적 구조를 반영하기 위해서 국민 합의체를 통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하나씩 개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다른 입헌 공화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헌법은 시대의 변화와 절실한 과제를 반영해서 성장해온 생명체다. 미국도 수정헌법을 통해 노예제도 폐지, 여성참정권 인정 등 한 발짝 씩 나아왔고 독일 헌법도 1949년 제정 뒤 50여 차례나 개정되어 왔다. 이 안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정치 사회영역에서의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확장시킴으로써 현 한국 사회에 필요한 방향으로 개헌 논의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개헌은 나라 전체를 수술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유기적인 생명체인 국가가 자칫 잘못하면 개헌이라는 수술 때문에 영원히 깨어나지 있을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그렇기에 수술 전 수많은 검사를 통해 성공적인 수술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확인하듯이 개헌 전 수많은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이 제대로 바로서야 국가의 근간이 바로 서게 되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삶이 바로 설 수 있게 된다. 모든 국민이 믿고 그들의 받침이 되어줄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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